2013년 bhc 매각 이후부터 '갈등 폭발'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한때 한솥밥을 먹으며 치킨 업계에서 '형제'로 불렸던 BBQ와 bhc치킨이 5년째 소송을 벌이며 남보다 못한 사이로 전락했다.
bhc치킨은 BBQ의 자회사였지만 BBQ가 지난 2013년 6월 매각하면서 두 업체는 갈라섰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0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BBQ 회장 등 6명이 bhc 인수 당사자인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FSA)를 상대로 낸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항소심에서 각하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중재 판정에 따라 BBQ는 FSA에 9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BBQ가 FSA에 bhc를 매각할 때 계약서상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중재 법원은 지난해 2월 가맹점 수와 자산 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달랐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BBQ는 매각 당시 BBQ 임원이었던 박현종 현 bhc 회장 탓으로 돌리며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이번에 패소 판결을 받아 FSA에 98억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몇 년째 잊을만하면 소송 시작하는 두 업체
두 회사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수천억대의 소송을 주고받으며 뜨거운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2015년 bhc는 BBQ 직원이 신제품 원료를 빼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준 일도 있었다.
지난해 4월에는 BBQ가 신메뉴 개발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bhc에 제공하던 물류 서비스를 중단했다.
BBQ는 bhc를 매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도 '패키지딜' 방식으로 넘기고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도 작성했지만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상품 공급계 약도 중단했다.
이에 대해 bhc는 서울중앙지법에 2,360억원의 물류용역대금과 530억원의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인 지난 13일 BBQ는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7천억원 중 1천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에 다시 불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