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에게 98억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거 BBQ가 bhc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실을 입혔다는 국제중재법원 판결을 국내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20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 등 6명이 bhc 인수 업체인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FSA)를 상대로 낸 중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BBQ는 FSA에 98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
이번 판결은 2013년 6월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FSA에 1,130억원에 매각하던 과정과 관련됐다.
FSA는 매각 이듬해 9월 계약서상 가맹점 수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주장하면서 BBQ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고, 중재법원은 지난해 2월 가맹점 수와 자산 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결정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자 BBQ는 매각 당시 BBQ 임원으로 있던 박현종 현 bhc 회장이 FSA와 공모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법원에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