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전면 부인한 조용병 회장변호인 측 "채용은 다양한 업무 중 일부…개입하지 않았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용병 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 2015년 3월 취임 이후 신한은행장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결정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조용병 회장에게 채용은 다양한 업무 중 일부로 일일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용병 회장이 외부인사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 실무자에게 채용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조용병 회장 변호인 측은 또 "다른 피고인들이 조 회장에게 대면보고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혐의 부인 이유를 밝혔다.
이날 조용병 회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부행장인 윤모 씨 역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조용병 회장으로 행장이 바뀐 이후엔 실무자들을 존중하는 프로세스로 바뀌면서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조용병 회장과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씨, 인사 실무자 2명 등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용병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녀 성비를 3:1로 조정하기 위해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용병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인 12월 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