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CJ대한통운, 2년 전에 혼냈는데도 청소년들 밤샘 노동 시키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청소년들의 야간 근로는 '불법'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최근 청소년들에게 밤샘 아르바이트를 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인 CJ대한통운이 2년 전 국감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119차 상무위에서 "CJ대한통운이 수년에 걸쳐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물류센터 상하차 심야 작업을 시켜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야간 근로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CJ대한통운이 불법으로 청소년들에게 밤샘 노동을 시켰다는 주장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모든 것을 인력업체 탓으로 돌리고 있다"


CJ대한통운의 청소년 밤샘 노동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이미 재작년 국정 감사에서 CJ대한통운이 유령 업체를 이용한 불법적 인력 운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반성이나 시정은 하지 않고 이번에는 인력업체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법률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밤샘 노동을 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CJ 측은 모든 것을 인력업체 탓으로 돌리며 전형적인 '블랙 기업'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여전히 청소년들을 야간 아르바이트로 쓴 것에 대해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아르바이트 고용은 협력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도 청소년을 물류센터 야간 노동에 투입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


이미 국감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와 개선 방안 없이는 여론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