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간식 핵이득" 쌓이기만 하고 소멸됐던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돌려받는 꿀팁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이런저런 혜택 다 따지고 만든 카드지만 실상 사용하다 보면 혜택에 무뎌진다.


특히 포인트는 더하다. 사용하려 해도 일정 금액 이상 모아야 하거나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곳에서만 쓸 수 있었던 카드사 포인트.


그런데 지난달 1일부터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4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카드사는 포인트를 단 1원이라도 현금화해 고객의 카드 대금 결제계좌로 넣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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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숨겨져 있던 포인트를 찾는 방법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왼쪽 하단에 있는 포인트 통합조회 요청한 후 카드사를 선택, 누적 포인트 확인을 하면 된다.


여기 조회된 포인트는 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출금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또한 1만 원(1만 포인트) 이상일 경우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뽑아 쓸 수도 있다.


다만 카드 포인트의 현금 전환은 카드사가 운영하는 모바일금융플랫폼·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야 하니 참고 바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 외에도 기존처럼 제휴 가맹점에서 물건 구매, 기부 등의 방법으로 쌓인 포인트를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2조 9112억 원 중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포인트가 1300억 원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5월 이 같은 카드 포인트 활용 제약 조건을 없애도록 했으며, 카드사들은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