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납품 업체에 '갑질'하다 덜미 잡혀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국내 대형마트 3인방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자체상표제품(PB상품) 납품 제조 업체의 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됐다.
PB상품은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면 유통사의 브랜드로 내놔 판매하는 상품으로, 이마트의 '노브랜드', 롯데마트의 '온리프라이스', 홈플러스의 '심플러스' 등이 대표적인 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진행, 이들 유통3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납품가 감액…약정서 체결 제대로 안 되기도
14일 노컷뉴스는 중기부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를 상대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이들 3사가 납품 업체로부터 PB상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여온 사실이 적발됐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유통3사는 납품 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납품가를 감액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기준에 따른 약정서 체결이 온전히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위탁 상품, 대금, 현금 및 어음 지급 방법, 지급기일 등이 약정서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것.
약정서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으면 납품 업체 입장에서는 추후 대형 유통사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대응할 근거가 없다.
이마트, "아직 조사 진행 중이라 드릴 말씀 없다"
조사 실시 후 유통3사는 중기부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제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지 업계의 주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밖에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