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이어 '신념 병역거부' 등장했다…"또 무죄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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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런데 종교와는 다른 일반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이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병역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 중이다.


A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앞선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인사이트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눈에 띄는 점은 A씨의 병역 거부 이유가 종교적 신념에서 기인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A씨는 병역거부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강제징집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신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대체복무제 없이 강제징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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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급여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편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판결을 내리며 제시한 판단기준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