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일본 정부 측 "강제징용 보상, 한국이 알아서 책임져야"

인사이트(좌) 뉴스1, (우) twitter 'CJ Entertainment'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현지 시간) NHK 등 일본 언론 매체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전날 가나가와(神奈川)에서 한 연설에서 "일본은 한국에 필요한 돈을 모두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그의 발언이 1965년 한국 국교 정상화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교 정상화 때 한국 국민에 대한 보상을 한국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으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별적인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사이트YTN


고노 외무상은 "(당시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한다는 결정이었다"며 "일본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그만큼의 돈을 경제협력으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당시 한국 연간 국가 예산이 3억 달러이던 때 일본은 5억 달러를 한국에 일괄적으로 건넸다"며 "이것이 현재까지 한일 간 약속의 가장 기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판결이) 한일관계를 뒤흔드는 듯한 큰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외교 부회(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100% 한국 측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 시대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좌) YouTube 'media infact', (우) MBC '무한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