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보유하면서 LG그룹 단일 최대주주(15.0%)로 올라섰다.
이로써 구 회장은 총 7,200억원대라는 역대 최대 상속세를 내게 됐다.
구광모 회장, LG그룹 최대주주로 뛰어올라
지난 2일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 8169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회장이 8.8%(1512만 2169주)를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장녀 구연경 씨는 2.0%(346만 4000주), 차녀 구연수 씨는 0.5% (87만2000주)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상속인 3남매는 앞으로 5년간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 방식은 납세 기간을 연장해 5년간 6차례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할 계획이다.
구 회장이 납부할 금액은 '7,200억원' 규모
구 회장 등은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 납부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이 피상속인(故 구본무 회장)이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나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 대상 주식 가격(고인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 주가의 평균 금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또한 최대 주주 지분은 여기에 20%의 '할증'이 붙는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3남매의 총 상속세 규모는 9,200억원, 이 중 구 회장이 납부할 액수는 총 70%인 7,200억원 정도다.
LG그룹, "관련 법규를 춘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상속세 납부할 것"
1차 납부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재계에서는 구 회장이 어떻게 상속세를 충당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구 회장은 현재 보유 중인 현금을 동원하거나 대출을 통해 상속세를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그룹 관계자는 "구광모 회장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