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경기도, 내달 1일부터 군 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 가입' 지원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경기도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복무에 임하는 경기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경기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31일 경기도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군 복무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 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 10만5천여 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 복무 청년 전원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천만 원, 상해후유장해 시 5천만 원, 질병 사망 시 5천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 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다.


보험 보장 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11월~12월분 보험료 예산 2억7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19년 본 예산에 34억2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군 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 사업이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