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작년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78만명이 평균 12만4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천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정산 대상자는 전체 직장 가입자 1천514만명 중 당월 보수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46만명을 제외한 사람들이다.
정산 결과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에 대해 평균 24만8천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는데,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천원을 추가 건보료로 내야 한다.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정산 대상자의 61.3%다. 전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 조금 넘는 51.4%가 해당된다.
반면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4만4천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늘어난 직장인은 작년 보험료율 5.99%를 감안해 14만9천750원을 더 내야 하지만 반대로 500만원 줄어든 직장인은 같은 금액인 14만9천750원을 돌려받는다.
한편 정산 대상자 중 237만명은 소득 변동이 없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더내거나 덜내는 가입자가 발생하는 것은 건강보험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전년보다 보수가 늘어난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한번에 지불해야 하며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경우는 더 지급한 건보료를 환급받는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 고지된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하면 된다.
단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될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6월부터 3∼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정산을 통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라도 덜 낸 만큼의 건보료를 내는 것이라서 보험료가 인상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보료가 정산되는 매년 4월에는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에 민감한 국민 사이에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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