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매일 거리를 청소하며 자동차 매연, 먼지를 뒤집어쓰며 일하는 환경미화원들.
그런데 퇴직 후 갑작스럽게 폐암을 진단받아 제대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미화원들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뉴스는 퇴직 후 폐암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을 전했다.
매체는 21년 동안 자동차 매연을 들이마시며 쓰레기를 치웠던 퇴직 환경미화원 황씨를 만났다.
지난해 폐암을 진단받은 황씨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던 과거 근무환경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9개월째 답이 없는 상황.
또 다른 환경미화원 서씨 역시 27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퇴직했는데, 갑작스럽게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 신청을 냈다.
서씨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할 당시 회사 측이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폐암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사측이 제공하는 건강검진이 일반적인 수준에 그쳐 폐암을 초기에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서씨의 주장이다.
서씨는 "피검사, 눈 검사, 몸무게 이런 거 기본밖에 안 받았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은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뒤집어쓴 채 하루종일 일하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건강검진에 폐 CT처럼 폐암 진단에 필요한 항목은 빠져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1급 발암 물질로 규정된 배기가스를 맡으며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도 특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