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국민들에겐 '쥐꼬리 혜택' 주면서 직원 가족들은 '반값'에 태워주는 KTX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배우자, 부모님, 자녀까지 '반값' 혜택"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직원 가족들에게는 열차 요금을 반값으로 깎아줬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KTX 등 코레일 열차는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닌 데다 정작 국민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는데 이들에게만 '반값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것.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직원들이나 가족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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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25세 미만 직계 비속에게 KTX를 비롯한 열차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준다"는 내용이 한국철도공사의 복지후생 운영 내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족 중에 코레일 직원 한 명만 있어도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 등 최소 4명은 저렴하게 KTX를 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감사원도 2008년부터 3번이나 과도한 복지 혜택 아니냐는 지적을 해왔지만 철도공사는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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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있어야 할인…입석으로 타도 비싼 이상한 가격


직원 혜택에 비해 국민들이 받는 요금 할인은 거의 없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할인제도는 '4인 동반석'인데 가격 면으로는 이득이지만 KTX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함께 가는 인원이 4명일 때만 의미가 있다.


심지어 입석과 일반석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도 요금 할인 체계의 문제점이다. 2시간 가까이 서 있어야 하는데 내야 하는 돈도 비슷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코레일 열차에서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게만 할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