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청와대가 음주운전 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전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방송에 출연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서 상습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며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이 외에 불법촬영·유포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과 불법 영상물 유포는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바가 있다.
해당 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면서 박 장관이 직접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이) 실수가 아닌 고의적 범죄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정의하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경찰 단속 기준으로 볼 때도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습관적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앞으로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도 언급했다.
이날 박 장관은 옛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보복성으로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답변했다.
박 장관은 "검찰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토록 지시했다"고 밝히며 "불법 촬영물 유포·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정부 관계자 등이 만료 30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답변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구 청원은 52호, 리벤지포르노 관련 청원은 53호로 기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