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 번도 아니고 무려 '17차례'나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기업을 비방한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18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자사를 '17차례'나 악의적으로 비방한 방모씨가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듀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에듀윌 전 직원 방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방씨는 국내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기사가 에듀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운데서도 악성 댓글을 달았다.
뜬끔없는 주제일수록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띈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 자체도 사실과 전혀 달랐기에 사람들의 주목도는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넘어 천만리도 가는 세상이 된 지금, 방씨가 단 악성 댓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으로 삽시간에 퍼져 수많은 루머를 양산했다.
이로 인해 에듀윌이 피해를 본 것은 물론, 그동안 에듀윌을 믿고 공부했던 수험생들에게도 심리적인 타격을 안겼다.
피해는 구체적으로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에듀윌을 신뢰하고 공부하던 수험생들이 입은 무형의 피해도 추산하기는 어려울 정도.
법원은 방씨가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방씨에 대한 약식 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방씨는 에듀윌 전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뒤 자신의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댓글에 여러 비방글을 수시로 게재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