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재개발원 교육에 참여한 임원이 지난해 6월 산책을 하다 쓰러져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임원은 쓰러지기 몇 시간 전까지 교육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상 교육에 참가한 이들은 교육 도중 술을 마실 수 없으며, 인재개발원에 주류 반입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의 사실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알게 됐다. 행전안전부(행안부)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뒤에야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
분명 자사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제때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뒤늦게 조사를 벌인 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사장 임원 교육 받던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돌연 숨져 숨지기 전 교육생 5명과 함께 음주…사인은 심장마비
16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던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이자 새마을금고 대구 모 지점 이사장이던 A(57) 씨가 지난해 6월 14일 숨졌다.
A씨는 같은 달 12일부터 '이사장 임원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14일 오전 6시께 산책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문제는 A씨가 교육에 참가한 다른 교육생 5명과 함께 연수원에서 음주를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가 교육생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인 사실 조차 몰랐다.
A씨가 몸담고 있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행안부의 지시 때문에.
규칙 상 주류 반입 금지…술 반입 시 '퇴교 조치' 내려져규정 어긴 사실 뒤늦게 안 중앙회…관리감독 미흡 지적
현행 새마을금고 교육훈련규정 시행세칙에서는 교육 시 주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술을 반입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퇴교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이사장인 A씨를 비롯해 교육생 5명이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뒤늦게 '교육 무효 조치' 등 경징계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교육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미흡했으며, 규칙을 위반한 임원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다소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법한 대목이다.
새마을금고 "징계 거론할 사항은 아냐""동일 사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할 것"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측은 알려진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망 당일까지 술자리가 이뤄진 건 아니다. 술자리는 13일 9시 30분께 끝났으며, 5명이서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A 씨는) 등산을 하다 숨진 것도 아니다. 산책을 하다 쓰러졌다"고 항변했다.
조사 후 이뤄진 조치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징계를 거론할 사항도 아니며, 징계를 취할 별도의 규정이 없다. 시행 규칙 상 퇴교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뿐"이라고 말했다.
자사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긍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