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천 기자 = 어린이집 이사장이 7세 여아에게 성적인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세 여아에게 여러 차례 성 동영상을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가 사건을 알게 된 것은 지난 4일 밤이었다.
이날 A씨의 7살 딸은 한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빨아먹는 장면을 봤다고 말했다. 딸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A씨는 화들짝 놀랐다. 그는 딸에게 어디서 어떻게 봤냐고 물었다.
딸은 해당 어린이집의 운전기사 겸 이사장이 어린이집을 가면서 보여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이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만드는 장면이니 보라고 했다며 한 손으로는 운전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했다.
충격받은 A씨는 같은 반 학부모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분노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모였다.
학부모들은 이사장에게 "어떤 걸 보여줬냐", "왜 보여줬냐" 등에 대해 따졌다.
이사장은 이메일에 딸려 들어와 자신도 모르게 스팸 링크를 눌렀던 것 같다고 둘러댔다.
그러면서 남녀가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길래 가정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보여줬다고 해명했다.
해명은 석연치 않았다. 학부모들은 계속해 이사장을 추궁했다.
결국 이사장은 보여준 영상은 자신이 보던 동영상이었고 한번 밖에 보여주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딸의 이야기는 달랐다. 그날 집에 돌아온 A씨는 딸에게 몇 번이나 동영상을 봤느냐고 물었다. 딸은 "많~이"라고 대답했다.
반복적인 것도 모자라 때로는 졸려 하는 자신을 깨워 보여주기까지 했다는 아이의 주장에 A씨는 억장이 무너졌다.
다음날 어린이집 이사장의 아내이자 원장인 B씨는 A씨에게 찾아와 책임을 통감하고 어린이집을 정리하겠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원하는 금액만큼 배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원장의 발언과 달리 어린이집의 행보는 달랐다.
어린이집은 학부모 소집을 통해 죄가 밝혀진 것도 아닌데 너무 죄인으로 몰아간다며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장은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청원글에서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숨기기 급급한 이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A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진술을 마친 상태다. 청원 글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300여 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