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구속 기간 중 변호인 282번 만나 '황제 복역' 논란 일어난 롯데 신동빈

인사이트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황제 복역' 논란수감기간 중 총 282차례 변호인 접견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거액의 뇌물죄와 배임죄를 저질렀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황제 복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가운데 변호인 접견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신동빈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변호사를 집사로 두고 구치소 면회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한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동빈 회장의 경영 복귀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수감기간 중 총 282차례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는 8개월의 수감 기간 중 1일 평균 1.41회씩 변호인을 접견한 셈이다.


주말과 휴일 등 접견이 금지된 날을 제외하면 평일 139일 동안 하루 두 차례 넘게 접견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 입회없이 별도 공간에서 진행된다.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을 뿐더라 비용 부담 여력만 있다면 재판 준비를 위한 명목으로 접견실을 독점할 수 있다.


돈 없고 힘없는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 건수가 1인당 한해 평균 5~6차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인사이트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황제수용생활 비판 일어난 신동빈 회장채이배 의원 "권력층의 특권…법 개정 필요"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이자 법으로 보장돼 있으나 이를 악용한 일부 특권계층에게는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동빈 회장은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별도의 장소를 제공받아 '황제 면회'라고도 불리는 '장소변경접견'을 13차례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은 "돈으로 변호사를 사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집사변호사' 접견제도는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의 특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 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신동빈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항소심에서 구속 234일 만에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8부는 70억원 뇌물에 배임 혐의까지 더해 죄목을 인정하면서도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신동빈 회장은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논란 등을 의식해 당분간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밀린 내부 업무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은 석방 후 첫 출근한 날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에게 투자와 고용 등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