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중앙대학교가 100주년 기념관을 비롯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마다 두산 계열사에 공사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대학교는 두산그룹이 지난 2008년 교육산업을 하겠다며 인수한 학교다. 중앙대학교가 모기업인 두산그룹에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이다.
'수의계약'으로 2,800억원 규모 대형공사 5건 물량 몰아줘현행법상 규모 2억원 이상 공사는 '경쟁입찰' 해야
지난 8일 MBC '뉴스데스크'는 중앙대학교가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건설에 수천억원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대학교는 10년간 2,800억원 규모의 대형공사 5건 물량을 두산건설에 몰아줬다.
두산건설이 시공한 중앙대학교의 건물은 공사비 1,100억원이 투입된 '중앙대 100주년 기념관', 540억원이 들어간 'R&D센터', 300억과 500억이 든 '기숙사 건물 2동' 등이다.
문제는 해당 공사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규모가 2억원 이상 건설 공사는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대는 100억원을 훌쩍 웃도는 규모의 공사 건을 모두 경쟁입찰 없이 두산건설에 몰아준 것이다.
불리한 '실비정산' 방식 채택한 중앙대공사액, 당초보다 300억 증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앙대학교의 건물 공사 계약 방식은 '총액 계약'이 아닌 '실비정산'으로 이뤄졌다.
실비정산은 건물을 다 지은 뒤 건설사가 이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대개 '총액 계약'을 하는데, 중앙대는 본인들이 불리한 방식을 선택한 셈이다.
결과론적으로 공사액은 당초 예정금액보다 300억원 늘었다.
중앙대 "공사 통해 어떤 이득 보려 한 것 아냐"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거 총장 3명 조사 착수
현재 중앙대학교 박용현 이사장은 두산건설과 두산그룹 회장을 지냈다. 박 이사장의 아들은 두산건설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중앙대학교가 모기업인 두산그룹에 이권을 몰아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중앙대학교 측은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를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앙대학교 관계자는 뉴스데스크에 "공사를 통해 어떤 이득을 본다는 개념이라기 보단 신속하고 긴급하고 안전한 (공사를) 감안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과거 총장을 지낸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달 28일 사건을 배당받아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