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폐'도 다른 사람에게 이식 가능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앞으로 중증 폐 질환자는 뇌사자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도 폐를 이식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증 폐 질환자에게 생명 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의 폐 적출이 금지돼 있어 폐 이식 수술은 뇌사자에서 적출된 폐가 있을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뇌사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의한 폐 이식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개정령안의 의결에 따라 중증 폐 질환자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 일부를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장기는 혈관만 이어져 있다면 부위를 떼어내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부분 크기 면에서 회복을 하므로, 살아있는 폐기증자도 일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수도 기존 6종(신장·간장·골수·췌장·췌도·소장)에서 폐가 추가돼 총 7종으로 늘어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복지부는 같은 개정령안에서 소아 신장 이식 대기자에 대한 배려 필요성을 살펴 소아의 연령 기준을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즉, 앞으로는 기증자가 19세 미만이면 19세 미만의 이식 대기자 중에서 정하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폐 이식팀이 말기 폐부전으로 폐의 기능을 모두 잃은 딸에게 부모의 폐 일부분을 떼어내 이식하는 '생체 폐 이식'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당시 의료진은 학회와 정부 기관, 국회 등에 폐 이식 수술의 의료윤리적 검토를 호소해 수술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