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차별' 없다면서 지방대생 '광탈' 시킨 뒤 임원자녀 합격시킨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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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한 시중은행 채용 면접에서 산만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탈락점인 'DD' 등급을 받았던 지원자가 합격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알고 보니 이 지원자는 임직원 추천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실무진 면접에서 '혹평'을 받았던 지원자는 임직원 추천 때문인지 등급이 'BB'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일반 지원자 몇몇은 서류 평가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광탈'했다. 나이가 많다거나 내부적으로 나눈 출신학교별 등급에 따른 학점 커트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채용과정에서 차별과 비리가 난무했던 이 시중은행은 바로 연매출 18조 5,264억원의 실적을 내는 '신한은행'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학벌이나 연령 차이 없다고 해놓고 '차별'한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관계 혹은 자사 임원의 자녀에게는 '특혜'를 주면서도 일반 지원자 몇몇은 서류조차 제대로 보지 않고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범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채용과정에서 소위 '필터링 컷'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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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컷'은 출신 학교에 따른 학점과 연령이 자사가 설정한 기준에 미달되면 심사 없이 바로 떨어뜨리는 방법이다.


신한은행은 아이비리그 등 최상위대 출신과 서울대 등 기타 대학, 지방대로 학점군을 나눴다.


출신에 따라 학점이 각 3.0, 3.3, 3.5를 넘어야만 '필터링컷'에 걸리지 않았다.


나이도 걸림돌이 됐다. 남성은 28~29세, 여성은 26~27세가 넘으면 서류전형 심사 대상조차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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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관계자·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에겐 '특혜' 제공


'필터링컷'에 걸리는 대상이라도 정·관계 관계자 혹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라면 얘기는 달라졌다.


인사담당자들은 외부 청탁이 있는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득)', 부서장 이상 자녀는 '부서장 명단(장)'으로 표기하며 별도 관리했다.


비고란에 득과 장이 적혀있던 이들은 서류심사에 1차 실무자 면접, 2차 임원 면접도 통과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은 남녀 합격자 3대 1로 맞추기 위해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 48명의 임원 면접 점수를 조작, 남성 32명을 추가로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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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에게 좌절과 허탈감 안긴 신한은행 채용비리 


신한은행의 채용비리는 은행권을 목표로 하는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허탈감을 안겼다.


신한은행이 학교나 연령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언과 달리 '필터링컷'부터 채용비리의 온상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인 A씨와 B씨를 업무방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 기소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지난 3일에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혜' 없이 공개된 채용공고에 따라 투명하게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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