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하청업체에 '갑질'했다가 과징금 '1억' 폭탄 맞은 우리은행 계열사

인사이트(좌) 우리에프아이에스 (우)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우리은행 계열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우리FIS)가 하청업체에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우리FIS는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업체로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서를 늦장 발급을 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우리은행/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철퇴 맞은 우리은행 계열사 우리FIS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우리FIS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대금, 지금방법, 지금 기일 등이 적시된 계약서를 하도급 업체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는 필히 업무 시작 전 하도급 업체에 주어야 한다.


이는 하도급 업체가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인사이트우리에프아이에스


하도급 계약서 '늦장 발급'…일 시작한 날부터 최대 129일 지난 후에 발급


하지만 우리FIS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을 맡기면서도 제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FIS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7개 하도급 업체에 총 68건의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계약서는 하도급 업체가 업무를 시작해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한 업체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이행하고 129일이 지난 후에야 우리FIS로부터 계약서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목적으로 우리FIS에 시정명령과 1억 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FIS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적극 검토 중"


이와 관련, 우리FIS는 공정위의 이번 처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FIS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에 "공정위 발표는 사실이 맞다"며 "현재는 계약서를 정상 발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 재발방지 대채 마련 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