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편법을 허용 않는 세아의 가치 상 '원칙'을 지켰을 뿐"
세아그룹 3세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이 1,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세 1,500억원과 이자 200억원을 합친 약 1,70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이다.
경영승계 과정에서 1,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국세청에 '완납'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교보생명(1,830억원)과 오뚜기(1,500억원) 정도의 기업만 이 부사장과 비슷한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1일 기점으로 상속세 '완납'한 이태성 부사장
2일 세아그룹에 따르면 이태성 부사장은 전날인 1일 300억원에 육박하는 잔여 상속세를 납부했다.
이로써 이 부사장은 1,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를 마쳤다.
이태성 부사장은 고(故) 이운형 전 세아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이 부사장은 지난 2013년 이운형 선대회장이 해외출장 중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작고하면서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의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이 부사장은 어머니인 박의숙 세아네트웍스 회장과 세 누나와 함께 3,800억원에 가까운 자산을 상속받았다.
'세아' 가치 지키기 위해 상속세 분납 결정
상속재산이 많은 만큼 세금 부담 또한 자연스럽게 커졌다.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이 부사장은 1,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1천억대에 달하는 상속세는 이 부사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한 듯했다.
하지만 이 부사장은 '세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난 2013년 9월 연부연납을 신청, 매년 1회씩 5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상속세 내려 '최대 주주' 지위 포기하다
이 부사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최대 주주'의 지위도 포기했다.
선대 회장이 작고하면서 이 부사장은 세아제강 지분 8.38%를 상속받아 총 지분 19.12%로 세아제강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그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아제강의 지분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했다.
세아제강은 이 부사장의 사촌인 이주성 부사장이 경영하고 있는 곳으로, 수 차례에 걸친 지분 매각에 따라 이태성 부사장의 세아제강 지분은 4.2%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 부사장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주력 자회사 등의 지분 매각, 주식담보대출까지 했다.
세아홀딩스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한정된 재원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강 지분은 물론 주식담보 대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상속세 납부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법 없는 상속세 완납에 '착한기업'으로 떠오른 세아그룹
이태성 부사장이 1,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꾸준히 납부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아그룹 또한 '착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직하게 상속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몇 없는 탓이다.
이에 따라 편법이나 탈세 없이 '정직하게' 상속세를 완납한 이태성 부사장에게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부사장은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반응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아홀딩스 관계자는 "편법은 안 된다는 세아의 가치상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을 냈을 뿐인데 너무 좋게 부각돼 (이 부사장이) 조금은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