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청도소방서 "비상구 없는 노래방 신고하고 포상금 '50만원' 받아가세요"

인사이트사진 제공 = 청도소방서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청도소방서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소방시설 신고 대상과 포상금을 확대했다.


1일 청도소방서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


조례안이 개정된 이유는 불법 개조된 소방시설 신고를 활성화시켜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마운틴무브먼트


기존 신고포상제는 신고가 가능한 사람이 경북도민으로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포상금액도 적어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이제 국민 누구나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고포상금액이 기존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 신고자는 한달에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팩스·서 홈페이지 신고센터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또한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같이 커다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던 기존 조례안과 달리 이를 포함해 신고포상 대상물을 확대했다.


신고 가능자와 포상금에 이어 대상물도 확대됨으로써 앞으로 화재 예방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인기 청도소방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계인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의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