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영화 '암수살인'이 계획대로 3일에 개봉할 수 있게 됐다.
1일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 측은 "지난달 30일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영화 제작사 관계자가 지난달 30일 "제작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유가족은 이 사과를 받아들였다.
유가족은 영화가 '암수(暗數)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했다.
또한 일부 유가족이 영화 상영을 원한다는 점도 이들의 입장 변화에 한몫했다.
영화 '암수살인'은 2007년 일어난 실제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로,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의 이야기를 그린다.
주지훈, 김윤석, 진선규, 문정희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 영화의 메가폰은 김태균 감독이 잡았으며, 러닝타임은 110분,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이하 유가족 측의 입장 전문.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은 2018.9.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의 유족(부,모,여동생 2명 등 총 4명)은 2018. 9. 20.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소송'에 관하여 취하하였습니다.
위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