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총수 일가의 '150억원대 탈세' 의혹구본능 희성그룹 등 총수 일가 14명 약식 기소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검찰이 LG그룹 총수 일가의 '150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4명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와 관련 김모 씨 등 전·현직 그룹 임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등 총수 일가 14명을 조세범죄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 시 법정형은 벌금형 뿐이며, 별다른 공판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LG그룹 대주주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장을 지내면서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이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5월 그룹 지주사인 ㈜LG 본사 재무팀 등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LG 일가의 지분 매각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기에 세금을 내야 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결정된다.
검찰은 이를 김씨 등이 장내에서 대주주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감춘 것으로 판단했다.
구본능 회장 등 일가 14명이 탈세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알거나 주식매각 업무에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범칙행위를 하더라도 업무 처리를 맡긴 자가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함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구본능 회장 등은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