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게 길을 터주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용산·구로소방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소방서는 2015~2017년 3년에 걸쳐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3건을 적발해 용산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으나 부과가 된 것은 단 6건에 머물렀다.
나머지 7건에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바로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해상도가 낮아 차량번호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는 것.
구로소방서 역시 같은 기간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10건 단속해 구로구청과 금천구청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했으나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단 1건에 그쳤다.
미부과된 9건 사유를 살펴본 결과 차량번호 식별 불가가 5건이었고, 나머지 4건은 아예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관계없었던 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시내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는 타 지역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2016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소방서의 단속 대비 과태료 부과 비율은 31%로 이는 전북도와 인천시의 99%, 충청북도의 80%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 같은 상황에 시는 단속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소방서 등에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는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원인(블랙박스 등 영상기록매체의 성능저하 등)을 확인해 부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9조와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한다.
만약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