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소방차 길막한 운전자에 벌금 못 때린 황당한 이유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게 길을 터주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용산·구로소방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소방서는 2015~2017년 3년에 걸쳐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3건을 적발해 용산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으나 부과가 된 것은 단 6건에 머물렀다.


나머지 7건에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바로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해상도가 낮아 차량번호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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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소방서 역시 같은 기간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10건 단속해 구로구청과 금천구청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했으나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단 1건에 그쳤다.


미부과된 9건 사유를 살펴본 결과 차량번호 식별 불가가 5건이었고, 나머지 4건은 아예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관계없었던 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시내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는 타 지역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2016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소방서의 단속 대비 과태료 부과 비율은 31%로 이는 전북도와 인천시의 99%, 충청북도의 80%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 같은 상황에 시는 단속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소방서 등에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와 관련해 시는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원인(블랙박스 등 영상기록매체의 성능저하 등)을 확인해 부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9조와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한다.


만약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