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오늘(28일)부터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지난 27일 경찰청이 발표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뒷자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에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운전자가 과태료 6만원을 내야한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해당 법이 적용된다. 다만 안전벨트가 설치된 차량에 한한다.
또 시내버스나 택시 등의 교통수단은 운전자의 안내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승객 등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단속 방법은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 설치 등을 설치하고 무작위 단속은 최대한 지양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등 나머지 제도에 대해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이후 12월부터 본격 단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벨트는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도로에서 착용자와 미착용자의 사망률은 각각 0.5%, 1.4%로 3배 차이가 났고, 고속도로에서는 각각 0.7%, 2.9%로 4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