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CJ그룹 계열사 CJ E&M의 높은 판매수수료율 때문에 중소 업체가 울상을 짓고 있다.
CJ E&M에 흡수 합병된 CJ오쇼핑이 지난해 납품업체에 부과한 판매수수료율은 32.1%로, 유통 채널 중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백화점을 비롯해 TV홈쇼핑, 대형마트(온·오프라인), 온라인몰 등 5개 업종 23개 브랜드가 지난해 납품업체에 부과한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질수수료율 가장 높은 업태 1위 'TV홈쇼핑'
조사 결과 TV홈쇼핑이 29.8%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형마트 오프라인(21.7%), 백화점(21.6%), 대형마트 온라인(15.8%), 온라인몰(10.9%) 순이었다.
실질수수료율은 지난 1년간 각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받은 수수료와 판촉비, 서비스이용료 등의 금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즉, 납품업체가 판매 매출 중에서 유통 업체에 떼어주는 금액의 비율인 것.
판매수수료율 1위 불명예 떠안은 CJ홈쇼핑
업체 중에서는 CJ오쇼핑이 32.1%로 가장 높았다.
NS쇼핑(31.9%), 롯데홈쇼핑(31.2%), 현대홈쇼핑(30.4%), GS홈쇼핑(28.8%), 홈앤쇼핑(27.5%), 아임쇼핑(22.0%)이 그 뒤를 이었다.
실질수수료율 30%를 웃도는 업체가 4곳이나 되는 셈이다.
문제는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외 인테리어비와 판촉비 등의 비용을 유통업체에 별도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TV홈쇼핑의 경우 납품업체가 판촉비로 3,200만원, ARS할인비로 530만원, 무이자할부비로 42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저기 치이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은 1.7%p, 대형마트는 1.8%p, TV홈쇼핑 0.2%p 높게 실질판매수수료율을 부담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교차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위해 판매수수료 조사 및 공개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CJ오쇼핑과 CJ E&M 두 계열사는 지난 7월 합병됐다.
양사의 사업역량을 집약,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융복합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