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갑질 파문' 대한항공, 3년간 1,350억 지방세 감면…아시아나는 429억

인사이트갑질 파문과 기대식 대란을 일으켰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엄청난 세금감면 혜택을 누려왔다. / 사진 = 인사이트


 8개 항공사의 세금 감면액은 모두 1,815억원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갑질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누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가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들 항공사들에 대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확한 세금감면 '액수'가 공개돼 이목을 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항공사의 세금 감면액은 모두 1,815억원이었다.


취득세는 1,292억원, 재산세가 52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재산세·취득세 감면 혜택 총 1,779억원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받아온 재산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총 1,7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이 1,350억원 아시아나항공이 429억원으로 이는 연평균 593억원대 수준으로 엄청난 금액이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취득세 1,001억원과 재산세 349억원을 감면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취득세 291억원 재산세 138억원을 감면받아 감면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 ▲진에어 12억 5,000만원 ▲티웨이항공 7억 4,000만원 ▲제주항공 6억 2,000만원 ▲이스타항공 5억 4,000만원 ▲에어부산 4억 2,000만원 ▲에어인천 3,0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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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박삼구 회장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개정안 통과되면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상 세금 납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0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민경욱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품격 있는 오너의 리더십과 경영 마인드를 보였어야 하는데 최근에 보여준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