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남편 내연녀 회사에 '상간녀 생일축하' 적은 케이크 보냈다가 벌금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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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의 직장에 '상간녀 축생일'이라 적힌 케이크를 보낸 아내가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4일 중앙일보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두 자녀의 엄마 A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소송을, 남편의 연인 B씨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씨는 맞소송에 나섰다. A씨가 이후 '상간녀 XXX(B씨 이름) 축 생일'이라는 문구를 적은 케이크를 자신의 직장에 보냈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준비한 케이크는 투명한 케이스에 담겨 열지 않아도 내부가 들여다보였던 모습이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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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케이크 사건에 더해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보탰다. A씨는 B씨에게 "내 딸이 받은 상처 이상으로 갚아 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알려졌다.


해당 소송건에 관해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성균 판사는 지난 7월 "A씨가 공연히 B씨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문자메시지가 협박에 해당한다는 B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A씨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B씨 또한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법원은 "B씨가 A씨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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