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도착한 택배상자가 찌그러져 있다면 개봉전 가장 '먼저' 해야하는 행동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추석을 맞아 곳곳에서 보내온 명절 선물로 인해 집앞에도 택배가 한가득이다.


하지만 급격히 늘어난 배송 물량 때문인지 꼭 택배가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부패한 상태로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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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내용물을 뜯어보기 전 포장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두거나 더 정확하게는 영상으로 남기는 게 좋다.


그래야 택배사 과실인지 소비자 과실인지가 확실히 구분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또 물품이 배송된지 2주 안에 피해 사실을 택배사에 알려야 보상이 가능하다. 기간을 넘으면 택배사 과실이라도 보상받기 어렵다.


운송장에 내용물에 대한 가격이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관련 약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보상이 제한된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일 경우 반드시 운송장에 가액을 적는 것이 좋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만약 택배가 예정된 일정보다 늦게 도착해 피해를 보았다면 이 또한 보상이 가능하다. 


택배표준약관과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는 배송 예정일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예정일보다 배송이 늦어 내용물이 부패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됐을 경우 고객은 이 '운송장'을 근거로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명절에는 배송지가 바뀌거나 택배 물품이 분실될 경우도 잦기 때문에 반드시 택배가 도착하기 전까지 운송장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