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올 초 아랫배가 아파 병원을 찾았던 지체 장애인 여성이 의사에게 황당한 소견을 들었다.
피임기구로 알려진 '루프'가 자궁에 엉겨 붙어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21일 KBS1 9시 뉴스는 전남 무안구의 한 복지시설에서 생활했던 지체장애인 여성들이 강제로 피임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여성 김씨는 8년 전 남성 입소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후 시설장은 김씨를 포함한 다른 여성장애인 6명을 데리고 동의서도 받지 않은 채 피임 시술을 시켰다.
당시 피임 시술이 건강검진인 줄 알았다는 여성장애인들은 피임기구인 '루프'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
더해서 복지 시설 의무 기록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정황도 드러났다.
5년마다 피임 기구를 교체해야 하지만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강제로 시술을 받은 여성장애인 나씨는 조기 폐경이 찾아와 현재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태다.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여성 2명이 피임 시술을 받은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임신과 출산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나 이와 매우 다른 현실이 안타까움을 배로 더한다.
한편 해당 복지시설 측은 뒤늦게 장애인 여성들의 건강 검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