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단순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험이 있다면 여기에 주목하자.
지금까지는 직접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잘못 보낸 돈의 80%를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2천 930억원으로, 건수로만 11만 7천건에 달한다.
그중 6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대부분 송금인의 실수로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수취인이 알아서 돌려주지 않으면 대부분 소송을 걸어야만 받아낼 수 있었다.
때문에 소액을 잘못 보낸 사람들은 아예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일단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돈의 80%를 돌려주고, 이어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가령 100만원을 잘못 이체했다면 송금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머지 20%는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우선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구제에 들어간다.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1천만원 사이를 잘못 송금한 경우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정착 상황을 지켜본 후 구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