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샌드위치 프렌차이즈 써브웨이가 국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방적 통보 이후 이의가 있다면 미국으로 직접 와서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원을 접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5년 동안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미국 본사에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가맹 해지 절차의 이유는 벌점 초과였다.
써브웨이는 매장 청결 유지나 제품 준비 과정에서 미흡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데, A씨가 이를 수시로 어겼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바로 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께 갑작스럽게 폐점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러한 결정에 반박하려고 했지만,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본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미국에 있는 분쟁 해결센터를 찾아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
미국 분쟁 해결센터는 A씨에게 오는 11월 12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청문회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상태다.
A씨는 해당 가맹계약서 조항이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가맹점주에게 불리해 한국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써브웨이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 이런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에 대해 써브웨이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며 해명하고 나섰다.
써브웨이 측은 "써브웨이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 발생 시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중재센터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분쟁 소명을 위해 가맹점주가 반드시 뉴욕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화 소명도 가능하며, 필요 시 통역을 이용해도 무방하다"라며 "가맹점주가 국제중재센터의 중재 결과에 불복한다면, 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입장문에는 A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A씨는 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국내 써브웨이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써브웨이 측은 계약 체결 시 계약 담당자가 가맹점주에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를 포함한 계약서 전체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A씨가 매장 위생 및 식자재 관리 소홀 등 고객 안전과 직결되는 민감한 이슈가 반복됐고, 지속적인 시정 권고 조치에도 문제점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정 권고 후 시정 사항이 개선되면 계약 종료 절차는 자동 취소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