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회사의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대표 부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대표와 부인 최 이사장은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등의 상표를 회사가 아닌 본인들의 명의로 등록했다. 이를 통해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 개발은 법인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등록 명의인은 자신들이라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것이다.
최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1월 회사를 퇴직하며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상표제도 악용을 차단하고 가맹사업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대표 부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 측은 "본아이에프는 2002년 김 대표 부부가 대학로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식당에서 시작해 가맹사업에 나섰고 그 규모가 커져 법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사 설립 당시 상표권을 김 대표 측에 두고 회사에서 사용료를 준 건 경영상의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 부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