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성동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차' 특별단속으로 안전한 등굣길 만든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성동구청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학기를 맞아 성동구 지역 내 21개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등굣길 즐거운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역 내 21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등교 시간인 오전 8시~9시에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간별로 각각 2개조 6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초등학교 중 불편이 가장 크고 시급한 지역부터 2주씩 집중 단속을 우선 실시하고 점차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반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학교 통학로 주변에 배치되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견인조치 등 보행 안전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성동구청


교통약자 보호가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에 비해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일반도로는 4만원이지만 보호구역은 8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은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구는 앞으로도 불법주정차로 차량통행과 학생들의 등굣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통학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아이들의 키가 작기 때문에 차 사이로 나와도 보이지 않고, 시야를 가려 달려오는 차를 못 보게 돼 사고 위험이 높다"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인식개선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