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공모전 행사들 ⓒgoogle
앞으로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의 저작권이 일방적으로 주최 측에 귀속되는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저작권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일명 '스펙쌓기'와 이력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대학생 및 작가들에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공모전 응모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공모전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2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에서 세미나를 갖고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저작물로 창작동영상(UCC)·캐릭터·포스터·시·에세이·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은 모두 해당된다. 4월 말부터의 공공부문 우선 시행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는 △공모전의 주최 측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할 수 없다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또한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아울러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 측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공모전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응모자나 주최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우월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받는 불공정·불합리한 공모전 환경을 개선해서 사회적 약자인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