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내년부터 버스 안 CCTV 설치 의무화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내년부터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등 버스 내부를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노선버스에 달린 대부분의 CCTV는 운전석을 촬영하고 있어 승객들이 앉아있는 좌석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는 기록되지 않았다.


범죄 상황이 발생해도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힘들었던 것.


하지만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좌석 쪽을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개정안이 통과되면 좌석 쪽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해 성추행, 절도, 상해 등 버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버스 내부 화재 등 사고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 CCTV 촬영 위치 등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이어 교통부는 CCTV 설치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기록된 영상의 불법 유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피해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