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구직 청년 10만명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지원한다.
지난 28일 정부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전폭 지원 및 고용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둔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해 중위 소득 120%(중위소득자의 1.2배 소득자) 이하 구직 청년 10만명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던 기존의 청년구직촉진수당보다 참여자격이 확대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계획서'와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등 지자체 구직수당과 중복수혜는 불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과 구체적인 시기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