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글로벌 카드회사 비자(VISA)가 해외결제 수수료를 인상한 것과 관련 적법 판정이 나와 국내 카드업계가 연간 150억원의 비용이 추가 부담해야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자코리아가 해외결제 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비자코리아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비자는 지난 2016년 국내 카드사에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예고한 대로 지난해부터 수수료율을 1.1%로 인상했다.
과거 비자카드의 수수료 1.0%는 소비자가 부담했지만, 추가적인 인상에는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조로 인상분을 대납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 해외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비자의 0.1% 인상이 시장 지배력을 악이용한 것이라며 제소 신청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비자카드 수요가 증가했고 계약서에 수수료 변경절차가 명시된 점 등에 따라 비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소건을 철회했다.
비자 측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한국 외 일본과 중국에도 수수료를 인상한 걸로 안다"며 "한국만 올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인상한 건 맞지만 갑자기 올린 건 아니다"며 "예정부터 올릴 계획이었고 (카드사들에게) 예고했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공정위 쪽 의견을 따를 것이며 (회사에서) 추가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카드사 관계자들은 비자 제소건이 패소로 결정되면서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나 JCB 등 해외 대형 카드사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통보를 앞으로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카드사가 그동안 대납하던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제브랜드수수료 인상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면 '약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약관 개정'을 통해 수수료 대납분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민원 발생, 수익성 악화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이 카드사 약관 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이어 비자 수수료 대납 부담까지 떠안은 국내 카드사. 과연 소비자와 카드사가 만족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