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62) 하나은행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22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밥 등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은행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당초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첫 공판은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함영주 은행장 측에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한 달 가량 연기돼 열리게 됐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이뤄진 함영주 은행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함영주 은행장은 2015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지인인 국민은행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그의 아들 서류 및 합숙과 임원면접에 개입해 잘 봐줄 것을 지시해 특혜 및 업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함영주 은행장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4대1로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함영주 은행장의 이와 같은 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긴 전직 인사부장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재판에서 함영주 은행장 측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함영주 은행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함영주 은행장의 변호인은 "면접관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되려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수 있는 위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지원자에 대한 점수조정은 면접관의 업무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면접관의 업무가 방해될 수 없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면접위원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피해자가 없다면 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함영주 은행장 측은 또 "남녀비율을 다르게 채용한 것도 하나은행의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추천자 명단을 전달한 이후 채용과정에 관여하거나 승인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대학시험이 아니므로 점수만이 선발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며 "인사부의 사정 단계를 거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최종 통과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와 올해 감사를 통해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중 13건이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함영주 은행장 등은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로 적발돼 검찰에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