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구글코리아가 국내 게임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약 3주간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글코리아가 공정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혐의는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였다.
구글코리아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게임업체에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게임업계에서는 구글이 타사 앱마켓에 신작을 먼저 출시할 경우 차별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몇 해 전 카카오는 자사의 게임을 카카오게임샵에 먼저 출시하면서 구글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카카오택시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내려가거나 탑오브탱커 for kakao가 마케팅 집행 순간 리스트에서 사라졌다"고 호소하며 구글코리아의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갑질 논란이 일어난 배경은 구글코리아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이유에서다.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국내 앱 마켓(시장)의 61.2%를 차지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를 상대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이며 구글코리아의 갑질에 대해 조사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통상 1주일 동안 벌이는 현장조사를 3주간 한 점으로 미뤄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발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구글은 유럽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엄청난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EU)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5조7,000여억 원 상당)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