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상원 차지연 기자 = 날씨가 풀리면서 한동안 묶여 있던 공공 물가도 '해빙(解氷)'을 맞을 조짐이다. 서민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대중교통비, 상하수도 요금 등의 인상이 예고된데다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라 기름값 등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국 지자체 상하수도료·대중교통비 인상 줄줄이 검토
2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북 안동과 전북 전주, 충북 청주, 경기 의정부 등에서 조만간 상하수도 요금 또는 수도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동시는 오는 2017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각각 80%와 47.7%까지 올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하수도와 상수도 요금을 각각 34.6%, 10% 인상키로 했다.
전주시도 4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36% 올린다. 현재 t당 398원인 하수도 사용료가 t당 845원인 처리비용에 비해 크게 낮아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제주도에서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오는 5월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각각 9.5%와 27%씩 오를 전망이다.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잇달아 내놓는 것은 정부가 지방 공공서비스의 만성적자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자체도 상당수다. 대부분이 단계적 인상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어 연내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광주시는 3년 뒤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100%에 맞추고자 가정용과 욕탕용, 산업용 등 상수도 요금을 오는 8월 평균 7.5% 인상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평균 45%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며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수도료와 관련해 경기 양주시는 4년간 84.8% 인상, 김포시는 올해 30%, 내년 45%, 2017년 60% 등 연차별 인상 계획을 내놨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했고 올해 중 지하철과 버스 등의 요금을 200∼500원 가량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달 버스요금 100∼500원 인상을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를 열었으나 결정은 다음 달로 연기한 상태다. 요금이 동결된지 3년이 넘었고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 등에 따라 버스업체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일정 폭의 요금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올해 들어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전월비 0.1% 상승이 최대였던 공공서비스 요금 증감률은 올해 1월에만 0.5% 올랐다.
◇ 기름값·유류할증료·보험료도 오른다
공공요금뿐 아니라 휘발유, LPG 등 기름값과 보험료 인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저유가 현상으로 ℓ당 1천300원대까지 떨어졌던 휘발유 가격은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상승하는 추세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값은 지난 27일 기준으로 ℓ당 1천511.6원이다. 그러나 예멘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번 주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소폭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도 더 올라갈 전망이다.
휘발유와 함께 안정세를 보이던 LPG가격도 오를 조짐이다.
다음 달 LPG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달 LPG 수입 가격이 지난달보다 평균 15달러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1∼2월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도 3월 LPG 가격을 동결한 상황이어서 다음 달에는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권 유류할증료도 1년만의 인상을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1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간다. 미주 노선은 5달러에서 27달러로, 유럽·아프리카 노선은 5달러에서 26달러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이처럼 국제 유가 반등의 여파가 곳곳에 이어지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와 수출입물가가 일제히 상승한 데 이어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폭도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보험료도 오른다. 생명보험사들이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와 바뀐 예정이율 등을 보험상품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새 경험생명표는 암 발생률을 10∼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어 암 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늘어난 평균수명도 적용돼 종신형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지난 1월 표준이율을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내림에 따라 보험사 수익률 유지를 위해 보험료가 10% 안팎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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