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물컵 갑질' 파문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올해 상반기 총 17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로부터 받은 급여에는 13억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돼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15일 대한항공과 진에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대한항공과 진에어로부터 각각 8억6,880만원, 8억7,4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조 전 전무는 '물컵 투척' 갑질 파문으로 한진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면서 적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는데 총 17억4,280만원의 급여 중 13억원이 '퇴직금'이었다.
대한항공에서 6억6,120만원, 진에어에서 6억3,100만원을 퇴직금을 받은 셈이다.
대한항공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임당시 월평균보수, 직위별 지급률(4개월 내) 및 근무기간 7.5년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물컵 투척' 갑질 파문을 일으켜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큰 타격을 준 임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챙겨줘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진에어는 근무기간이 6.5년으로 계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상반기 대한항공, 한진칼, 한국공항, 한진으로부터 총 58억2,730만원의 급여를 받아 대기업 오너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으며 '연봉킹'에 올랐다.
대한항공에서 20억7,670만원, 한진칼에서 16억2,540만원, 한국공항에서 14억5,100만원, 한진에서 6억7,430만원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조 회장이 대한항공에서만 약 4억3,000만원을 '성과금'으로 받았는 점이었다.
'물컵 투척' 사건으로 시작해 총수 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 여기에 조양호 회장의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까지 일으킨 '장본인'에게 성과금까지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오너 일가가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 수사 대상이 되면서 그룹을 최대 위기에 몰아넣었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만 수십억원대로 밝혀져 비난 여론이 거세다.
더욱이 올해 2분기 진에어와 대한항공의 영업실적은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반 토막이 나기도 했다. 기업에는 큰 손실을 입혔지만 자신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채웠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공식 투자설명서에,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이 국내외에 부각되면서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