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수입차에 이어 국산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기아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스포티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4일 오후 1시 20분께 경기도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해대교에서 A(31)씨가 몰던 스포티지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동승자 1명과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불이 차량 전체로 옮겨 붙으면서 주변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5분 만에 진화됐으나, 차량은 전소했다. 화재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2005년 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조수석 아래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후 2시 20분께 수습을 마쳐 도로 소통을 재개하는 한편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국내에서는 수입차와 국산차를 가리지 않고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수입차에서는 BMW 차량 화재가 대표적이며, 지금까지 총 39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에쿠스, 아반떼, SM5 등 국산차에서도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차량임에도 14일까지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며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최근 BMW 차량의 화재 사고로 국민들의 큰 가운데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 진단을 실시했지만 전체 대상 차량 10만 6,317대 가운데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여대의 차량이 안전 진단을 받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 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또 "BMW 측에서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 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도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 안전 진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아울러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 은폐, 늑장 리콜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려도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운행 정지 대상 차량이 운행을 계속해도 이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