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해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들이 초과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4일 본인 부담 초과 금액 8,000억원을 대상자 65만 명에게 환급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만큼의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환급 기준은 소득분위에 따라 7개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금액은 최저 122만원에서 최고 514만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000여 명이 1조 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됐다.
공단은 이 중 최고 본인 부담 상한액 512만원을 초과한 19만 9,000명에게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오는 14일부터 혜택을 받게 될 인원은 65만 6,000명으로 총 8,169억원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한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적용 대상자의 47%는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였다. 지금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 17.9%를 차지해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보다 약 2배 높았다.
공단은 14일 환급대상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