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연매출 12조원에 달하는 효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조현준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명품 옷을 세관에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돼 망신을 제대로 당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옷 등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조현준 회장이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벌 등 약 2천달러(한화 약 225만 9천원) 상당으로 면세 한도의 3배가 넘는다.
관세를 내면 명품 옷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하지만 조현준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티셔츠 11벌 등의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조현준 회장이 세관 신고 없이 명품 티셔츠 등을 들여온 것과 관련해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조현준 회장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 밀수 의혹 사건 이후 강화된 세관 검사로 꼬리를 잡힌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6월 재벌 총수의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쇄신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 관세 규모를 따졌을 때 효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재벌 총수 조현준 회장의 재력에 비춰봤을 때 미미한 수준이지만 세관 검사 강화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부친인 조석래 전 회장이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 2017년 49세의 나이에 회장으로 취임했다.
효성그룹은 지난 6월 지주사인 ㈜효성과 사업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5개 회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며 지주회사 체제의 닻을 올렸다.
섬유와 중공업, 산업 소재, 화학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효성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각 사업부문 독자 경영을 통해 계열사 경쟁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