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소비자에게 '뻥'쳤다가 과징금 폭탄 맞은 '양치기 소년' 기업들

인사이트(좌) 이마트. 사진 제공 = 이마트 / (우) 롯데마트. 뉴스1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우리는 알게 모르게 꽤 많은 과장 및 허위 광고에 노출돼 있다. 


광고에서 뛰어난 효과를 자랑하는 제품을 보거나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소식을 접하면 누구든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중에는 고객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과장된 정보를 담은 광고들이 다수 있다. 


이처럼 지나친 과장 및 허위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까지 부과 받은 사례를 모아봤다. 


1. 이마트·롯데마트


인사이트사진 제공 = 이마트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1+1 행사를 진행하는 날이면 소비자들은 이때다 싶어 마구 지갑을 연다. 


그런데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꼼수'를 부려 논란의 중심이 됐다. 


2014년 이마트는 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의 가격을 2개 가격인 9,500원으로 인상하고는 1+1 행사를 진행했다.


이마트는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원래 가격으로 제품 2개를 구매하는 것과 비슷한 가격인데도 마치 큰 폭으로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롯데마트도 마찬가지다. 2015년 롯데마트는 개당 4,950원이던 초콜릿을 9,900원에, 2,600원짜리 쌈장을 5,200원에 내놓으며 1+1 행사를 진행했다. 


이 역시 거짓 및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 롯데마트에 '흑역사'를 남겼다.


2. 공기청정기 


인사이트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보고 무조건 믿지는 말아야 하겠다. 


코스모앤컴퍼니 등 6개 사업자는 공기청정기 한 대만 있으면 각종 호흡기 및 폐 질환으로부터 안전해질 것처럼 광고했는데, 최근 이것이 과장광고였던 것으로 판명 났다. 


알고 보니 제한된 실험 공간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 가정집이나 회사 등에서도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부풀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3. 기능성 배게


인사이트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인기 침구업체인 티앤아이는 지난해 기능성 배게 브랜드 '가누다'를 과장광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 9,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앤아이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가누다 견인베개에 대해 인증했다가 이를 철회했음에도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계속 내보냈다.  


앞서 2012년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가누다 견인베개에 대해 인증을 했으나 이후 허위 및 과대광고 등을 이유로 인증을 철회한 바 있다. 


티앤아이는 이 밖에도 제품의 사용 설명서 등을 통해 일자목과 거북목 교정 효과, 목 디스크 개선, 불면증 치료 등과 관련해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했다. 


4. 기능성 운동화 


인사이트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리복, 뉴발란스 등 9개의 유명 스포츠 브랜드 사업자가 총 10억 7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화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기능성 운동화를 신고 걷기만 해도 마치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당시 일부 광고에서 근거로 내세운 근육량 분석 시험은 불과 5명에서 12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측정 시간 역시 2분 30초 남짓으로 아주 짧았다. 


아예 수치화된 자료 자체가 없이 그저 '판타지'만을 심어주는 허위 광고도 있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광고 내용을 검증해보니 운동 효과가 턱없이 미미하거나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 한 경우가 많았다.  


5. TV 홈쇼핑


인사이트GS SHOP 방송 화면


TV 홈쇼핑의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올해 초 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 3개 업체가 '쿠쿠밥솥' 판매와 관련해 영수증을 날조한 것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진짜로 제품을 구매한 후 발행된 영수증이 아닌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발행된 영수증을 부착하고 이를 버젓이 방송에 내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백화점에서는 60여만원에 사야 하는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게다가 해당 밥솥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모델과 같은 것도 아니어서 고객에게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