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연금 수령 나이도 기존 65세에서 68세로 늘어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은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당초 예상된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가량 빨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2088년까지 1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두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 방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 1.8% 올리는 것이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연금지급액이 올라가 국민연금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된다.
두 번째는 현행을 유지하되 오는 2033년까지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오는 2048년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큰 반발이 예상된다.
또 위원회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오는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물론 의무가입 나이가 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나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납세자들은 연금 수령 나이 상향조정과 납부 기간 연장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방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공청회 이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뒤 내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오는 17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청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